GME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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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생산시설 (HACCP)

식품생산시설 (HACCP 인증시설)

‘식품관리인증기준’인 HACCP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업체의 자율적이고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나라 HACCP 관련 고시를 보면 HACCP 시스템에 의한 식품 위생관리는 물론 전제가 되는 시설설비 등의 일반적 위생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냉장· 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실온 보관 간편식들의 출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온보관 식품의 경우 무균화공정의 도입과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균화공정의 유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과 설비를 도입하여 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인력들의 상시 출입과 생각치 못한 시설 또는 절차상의 오류 때문에 자칫하면 무균화공정 식품의 품질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무균화공정 식품생산시설에서는 주기적으로 VHP(과산화수소 증기) 멸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잔존물도 남지 않고 100% 분해 후 별도의 세척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VHP(과산화수소 증기)멸균이야 말로 식품생산시설(HACCP 인증시설)에 가장 적합한 멸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생산시설(HACCP 인증시설)의 공간 멸균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GME Bio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멸균을 경험해 보십시오.

HACCP 시설 공간 멸균 대행서비스 Procedure

  • 01 공간에 대한 사전조사
  • 02 멸균 계획서 작성 및 승인
  • 03 멸균현장 도착
  • 04 장비세척 및 입고
  • 05 온/습도 체크 및 leak test
  • 06 현장 장비배치
  • 07 멸균가동
  • 08 멸균공간 외부 H2O2농도 체크
  • 09 멸균 완료 후 BI 회수 및 장비 철수
  • 10 BI배양 시작
  • 11 BI배양 완료 후 멸균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식품생산시설(HACCP 인증시설)에 특화되어 있는 GME Bio만의 공간 멸균 대행 서비스

WHY? 왜 꼭 GME Bio에서 멸균을 해야 할까요?

끝까지 책임지는 무균관리 서비스

GME Bio에서는 GMP 무균시설에 대한 CI & BI 검증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의 환경모니터링 검증까지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GMP 시설에서 멸균 검증에 실패하거나, 환경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수치 발생으로 인해 저희 GME Bio에 많은 기술적인 자문을 요청해 주셨고, 대부분의 경우 저희 기술팀의 엔지니어가 방문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여 큰 공사없이 문제점들을 비교적 손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GME Bio의 ‘신뢰할 수 있는 멸균대행서비스’를 체험해 보십시오.

GME Bio의 멸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GMP 시설의 실무자 분들이 직접 장비를 운용해 공간 멸균을 수행하는 것 보다 많은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멸균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멸균을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멸균을 계획하고 Cycle이 종료될 때 까지의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며, 멸균 후에는 그에 따른 BI(생물학적 지표체)의 배양, 결과확인과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는 QA문서업무 등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한, 멸균의 계획에 따라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교정 등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하며, 소모품들도 별도의 비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GME Bio의 멸균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중한 인력과 시간, 비용을 절약하고 완벽한 무균검증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